[기재부·공정위 업무 보고] 해당 분야 경력 없으면 공공기관장 될 수 없다
입력 2014-02-21 01:35
앞으로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해당 분야의 업무 경력이 없으면 공공기관장이 될 수 없게 된다. 공기업이 독점력을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6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도 실시된다.
기획재정부와 공정위는 20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낙하산 근절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자격기준소위원회’를 구성해 일정 기간 업무 경력 등 임원 직위별 세부 자격요건을 마련키로 했다. 호주와 그리스처럼 5년 이상 업무 경력 등 임원 자격 기준을 계량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를 근거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의 자격요건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위해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앞으로 3년간 공사채 발행 물량을 40조원 안팎으로 제한키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위해 사옥 등 공공기관 자산이 헐값 매각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매각 시기를 분산하거나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체제를 확대한다. 경쟁이 필요하거나 공적 필요성이 감소한 기관은 자회사 신설 등의 방법으로 민간 참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사업이나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카지노업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은 물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 내부와 외부 모두 경쟁원리를 적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공공기관 자산은 국민 세금으로 취득한 것인 만큼 매각이 필요한 경우 제값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공기업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퇴직 임원이 재직하는 기업을 챙겨주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상반기 중에 조사해 하반기에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처럼 관로, 통신망 등 필수설비 인프라를 갖춘 공기업이나 민영화된 기간시설 사업자가 부가서비스 시장까지 독점하는 행위도 감시 대상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신창호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