空士, 수석졸업 女생도에 결국 대통령상 주기로… 재심의서 번복
입력 2014-02-21 02:31
공군사관학교가 졸업성적에서 수석을 차지한 여생도에게 2등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대통령상을 주기로 기존 결정을 번복했다. 공사의 원칙 없는 오락가락 행보로 불신만 자초했다.
공군사관학교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재심 권고에 따라 20일 교육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 졸업성적 1위에 오른 여생도 J씨를 대통령상 수상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62기 졸업생 대통령상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공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석 졸업자인 J씨를 국무총리상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비롯됐다. 대신 졸업성적 2위인 남생도가 대통령상 수상자로 결정돼 성차별 논란까지 일었다.
J씨는 1차 심의에서 자신이 대통령상 수상에서 배제되자 국방부에 성차별 고충처리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공사는 2차 심의를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역부족을 느낀 J씨는 납득할 수 없었지만 부당한 결과를 수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연을 알게 된 지인들이 일부 국회의원실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급기야 정치권이 나서 재심의를 요구하게 됐다.
초기에 논란이 확산되자 공사는 지난 17일 “대통령상은 공사 졸업생도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띠고 있어 4년간의 학업, 군사훈련, 체력검정, 리더십, 동기생 평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졸업성적 2위 생도에게 수여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J씨가 1∼3학년 때는 성적이 좋았다가 4학년 때 성적이 낮아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거나 체력검정 성적이 낮고 리더십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주관적인 평가일 뿐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엄격한 기준과 절도를 생명으로 하는 사관학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대통령상 수상자가 변경되는 초유의 사태로 공사는 생도 교육·훈련 평가에 큰 오점을 남겼다.
공사 예규에는 대통령상을 포함한 지휘관상(1∼7위) 수상자는 졸업성적 순으로 정하며, 단 대상자에게 결격사항이 있으면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따른다고 돼 있다. 하지만 공사는 육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와 달리 수상자 결격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고위 간부들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공군 관계자는 “현행 예규에는 결격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없어 이번에 확대 해석을 낳았다”며 “이를 겸허히 수용해 앞으로 결격사항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예규를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