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김종신 징역 7년… 5000만원 수수혐의 무죄
입력 2014-02-21 01:33
원전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박영준(54)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5000만원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20일 원전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원전 수처리 업체인 한국정수공업의 이모(76)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수원의 인사 청탁과 함께 H사 송모(53) 당시 대표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원전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7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해서는 5000만원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이 2010년 3월 29일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이모(52)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박 전 차관이 한수원 김 전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차관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억1400만원, 추징금 57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