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원로목사 집행유예

입력 2014-02-21 01:35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 교회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희준(49)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목사가 교회의 최종 결정권자였으나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조세포탈죄는 회계법인의 제안에 따라 실행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인생 역정과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 복지에 기여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장남 조씨가 아이서비스 주식 매수와 관련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