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공정위·금융위 업무보고] 해당 분야 업무 경력 없으면 공공기관장 될 수 없다

입력 2014-02-21 03:38


앞으로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해당 분야의 업무 경력이 없으면 공공기관장이 될 수 없게 된다. 공기업이 독점력을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6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도 실시된다.

기획재정부와 공정위는 20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낙하산 근절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자격기준소위원회’를 구성해 일정 기간 업무 경력 등 임원 직위별 세부 자격요건을 마련키로 했다. 호주와 그리스처럼 5년 이상 업무 경력 등 임원 자격 기준을 계량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를 근거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 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의 자격요건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경찰 출신의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명의 예처럼 직전 업무와 관련 없는 ‘묻지마’ 낙하산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정권 2년차로 낙하산 인사가 대부분 이뤄진 상황에서 뒷북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경쟁이 필요하거나 공적 필요성이 감소한 기관은 자회사 신설 등의 방법으로 민간 참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사업이나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카지노업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재부가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의 예시로 든 자회사 신설은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의 단초가 된 코레일 자회사 수서고속철도 신설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모든 공공분야에서 민영화를 검토하겠다는 해석도 가능한 데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이나 야권이 ‘경쟁체제도입=민영화’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향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은 물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 내부와 외부 모두 경쟁원리를 적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공공기관 자산은 국민 세금으로 취득한 것인 만큼 매각이 필요한 경우 제값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위해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앞으로 3년간 공사채 발행 물량을 40조원 안팎으로 제한키로 했다.

공정위는 공기업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퇴직 임원이 재직하는 기업을 챙겨주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상반기 중에 조사해 하반기에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처럼 관로, 통신망 등 필수설비 인프라를 갖춘 공기업이나 민영화된 기간시설 사업자가 부가서비스 시장까지 독점하는 행위도 감시 대상이다. 특히 부채 감축 등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추진 과정에서 비용절감 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신창호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