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공정위·금융위 업무보고] 전월세 소득공제 늘리고 부유층 자산컨설팅 과세 확대

입력 2014-02-21 01:31

기획재정부는 20일 업무계획에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세제 운용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해 서민층의 경기회복 체감도를 높이고,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관련 과세도 강화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혁신친화적 시장 조성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추진 의지가 꺾였다.

기재부는 올해분부터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가구주에게 월세 60%(5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키로 한 것을 더 늘릴 예정이다. 엔젤투자(창업초기 벤처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소득공제 세제지원은 제도 기한과 관계없이 영구 적용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종교인 소득과세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상품 관련 과세도 확대한다.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할 예정이다.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등의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경제민주화 전망은 한층 더 어두워졌다. 공정위는 경제민주화 추진 앞에 ‘경제여건을 고려하며’라는 단서를 달았다. 경제상황에 맞춰 경제민주화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대신 규제를 완화해 혁신친화적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빼돌리는 행위와 관련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기업들이 공동으로 연구·개발(R&D)할 때 시장점유율이 일정비율 미만이면 담합 제재를 면제키로 했다. 현행 담합 심사지침에는 참여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0% 이하면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