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신학대 통폐합·교역자 연금제도 개혁 방안 논의

입력 2014-02-21 02:32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국신학대학교총동문회협의회(신총협)에서 목회자 세금 납부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돕는 과세라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신총협은 20일 전주 동신교회에서 제5차 전국대회를 열고 직영신학대 통폐합, 교역자 연금제도 개혁, 선거제도 개선 등 교단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교회, 치유와 회복’을 주제로 열린 대회에서 고시영 서울 부활교회 목사는 ‘교단 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목회자들이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목사는 “목회자들이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면 4대 보험 등 각종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불리하다”면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으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각종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반드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 노회원 전체가 참여한다면 총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총회주일 헌금액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2만3000여 노회원들이 선거를 하면 총대 선거가 과열되지 않고 노회 내 파벌도 줄어들며 교단 정치세력들의 영향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목사는 연금제도와 신학대 통폐합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교역자 연금제도가 안정성과 수익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연금재단 이사 중 과반은 수급자회에서 파견돼야 하고 이사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7개 직영 신학대 통폐합과 관련해선 “기득권을 버리고 대등한 위치에서 논의해 7개 신학대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후 1400여명의 참석자들은 신동설 전만영 김덕수 목사의 사회로 총회 개혁과 연금대책, 교회 자립화 방안 등을 토론했다. 목회자 납세 관련 토론에선 ‘납득할 만한 과세항목을 적용하고 차상위 계층인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도울 수 있다면 얼마든지 과세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총협에는 장신대 서울장신대 대전신대 영남신대 부산장신대 한일장신대 등 예장 통합 산하 6개 신학대 동문들이 가입돼 있다.

백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