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예산지원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4-02-20 16:07

[쿠키 사회] 지난해 정부 공문서 위조 파문에 휩싸였던 2019년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정부 예산지원을 위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광주시는 이날 민주당 120명과 새누리당 28명 등 국회의원 154명의 공동 발의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이 여·야 재적의원 과반인 185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이어 2019년 광주에서 개최될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광주시가 지난해 7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 최종 발표 직전 국무총리 직인을 위조한 정부 공문서를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했다가 바로잡은 사실이 드러난 직후부터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정부 공문서 위조 사건을 ‘국기 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각종 국제경기대회를 치를 때마다 관행상 30% 이상 지원하던 중앙 정부 예산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는 한 푼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당시 예산지원이 가능한 국제대회를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5개 메이저 대회로 축소, 한정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까지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광주시는 정부로부터 대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개정안은 예산지원과 함께 조직위원회 공무원 파견과 옥외광고물 등 수익금 및 체육진흥 투표권 수익배분, 휘장사업 및 공식기념메달사업 추진 등의 특전도 부여받도록 규정했다.

광주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개최예산을 현재 1149억원의 잠정 추산하고 있다.

강운태 시장은 “개정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국회 통과로 강대국들과 겨뤄 당당히 유치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공식적·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구체적 예산지원 규모는 2015년부터 정부와 협의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