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어린이집 3세 이상 보육료 8000원 인상
입력 2014-02-20 15:00
[쿠키 사회]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는 민간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8000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3세의 경우 민간시설 보육료는 27만5000원에서 28만3000원으로, 가정시설은 27만8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한도액이 올라간다. 4∼5세는 민간시설이 25만3000원에서 26만1000원으로, 가정시설은 27만8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월 차량운영비는 1인당 1만8000원에서 2만원으로 2000원 높여 책정했다. 입학준비금(원복·체육복 등 구입비)은 10만원으로 동결했다.
특별활동비, 행사비, 현장학습비 등은 시·군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도 관계자는 “학부모 부담과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지난 2년간 보육료를 동결했는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최저임금 인상 등 요인에 따라 보육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