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종교세는 반대, 종교인소득세는 찬성
입력 2014-02-20 01:32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납세의 의무가 있다. 종교인도 분명 예외가 될 수 없다. 종교인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를 지고 있듯이 납세의 의무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이며 권리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 바로 이 의무에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경 속의 예수님도 납세의 의무를 지라고 명령하셨다.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22:21)는 내용이다. 실제로도 납세의 의무를 지셨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마 17:27)
종교인 납세는 국민의 바람이기도 하다. 종교 지도자들의 신뢰 회복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종교인의 소득 과세는 실천되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종교인 소득 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종교인에게 소득 납세는 의무를 넘어 섬김이다. 하나님과 나라를 섬기는 사랑이기도 하다.
많은 종교인이 이미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내 경우도 그렇고 내가 담임하는 교회도 철저하게 사례비 소득세 납부를 한다. 문제는 세목이다.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교 사역을 직업으로 보는 것이다. 종교인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자, 종교인의 자부심을 짓밟는 행위다. 기타소득세는 더 말도 안 된다. 종교 행위를 ‘기타’로 치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종교인에게는 종교인소득세로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 종교는 이익단체가 아니고, 종교인은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종교와 종교인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종교 행위에까지 과세하는 것은 종교가 하는 선한 일을 제한하는 행위다. 종교는 이미 나라를 위해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종교는 선교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종교세’는 어떤 경우에도 합당하지 않다. 세금은 종교인에게만 부과되어야 한다. 단, 그 특수성을 인정해서 종교인소득세로 하자.
연금에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있다. 국방의 의무에도 군목 제도가 있다. 사회는 종교인의 특수성을 인정해주고, 종교인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낸다면, 종교인 과세로 인한 논란은 사라질 것이다. 종교인에게는 종교인소득세를 부과하자.
국가와 국민은 종교인을 종교인으로 인정해 주고 종교인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각하자. 이 기초 위에서 정부와 정치권, 종교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법을 만들면 나라는 과세정의를 이루고, 종교인은 종교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지킬 수 있다.
결론을 다시 한 번 맺자면 종교세는 반대하고 종교인소득세는 찬성한다.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롬 13:7)
최성규 목사(인천순복음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