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타인의 애완견 죽게하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 배상해야”

입력 2014-02-19 16:07

[쿠키 사회] 타인의 애완견을 죽게 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4민사소액단독 성기준 판사는 김모(54)씨가 자신의 애완견을 물어 죽인 진돗개의 주인인 이모(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키우던 치와와가 지난해 1월 이씨의 진돗개에 물려 죽자 치와와를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뿐만 아니라 반려견이 죽으면서 입게 된 정신적 피해(100만원)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성 판사는 “요즘 애완견을 단순한 동물을 넘어서 반려견으로까지 여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애완견의 죽음으로 주인이 가지는 정신적 고통의 손해는 구매가 또는 시가 상당액을 배상받는 것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사정”이라며 “이씨는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애완견 주인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씨도 목줄을 풀어 놓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50% 과실이 있어, 이씨의 책임을 50%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