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2 순환도로 1구간에 재정지원금 지급 중단한다
입력 2014-02-19 16:10
[쿠키 사회] 광주시는 민간자본이 투자된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재정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고 19일 밝혔다. 민간투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본구조 원상회복’ 행정소송에서 전국 최초로 승소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는 ‘혈세 먹는 하마’로 불려온 제2순환도로 1구간의 2012년도 분 재정지원금 203억원을 당초 지난해 12월 말 광주순환도로㈜에 지급할 예정이었다. 광주순환도로는 민간투자사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이하 맥쿼리)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해마다 운영적자를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해왔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맥쿼리를 상대로 제기한 자본구조 원상회복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민간자본 투자 당시 체결한 최소운영수입 보장협약(MRG)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더 이상 주지 않기로 했다. 시는 지난 1월 9일 광주고법이 판결한 2심에서도 승소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는 맥쿼리가 1구간 사업지분을 100% 인수한 2003년 이후 해마다 지급한 재정지원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 위한 법적 절차도 밟는다는 방침이다. 민간투자법 제46조 ‘목적 외로 사용된 보조금은 지급 중단·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문평섭 시 도로과장은 “맥쿼리 측에 2011년도 분까지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총 1200억원 수준”이라며 “자본구조를 왜곡시켜 대주주의 배만 불려온 맥쿼리 측에 혈세를 더 내어줄 수는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