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000원 이하 소액 택시요금도 마음 편히 카드결제 하세요"
입력 2014-02-19 16:06
[쿠키 사회] 서울시가 6000원 이하 소액 택시요금도 승객이 마음 편히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승객들의 카드결제를 돕고 택시업계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총 170억원 규모의 수수료를 지원, 카드결제를 활성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07년 승객들의 편의 등을 위해 택시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2012년에는 카드결제기 장착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택시의 99%인 7만2105대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시는 우선 승객이 6000원 이하 요금을 낼 때 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수료 부담으로 운송사업자들이 소액요금에 대해서는 카드결제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제 수수료를 100% 지원하는 만큼 시민과 운송사업자 모두 편리하게 카드결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한국스마트카드㈜ 및 신용카드사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율을 기존 1.9%에서 1.7%로 인하했다. 이를 통해 시는 개인택시의 경우 대당 연간 3만2000원, 법인택시는 대당 연간 7만6500원의 수수료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카드결제기 고장으로 결제가 안될 때 승객은 요금을 내지 않고 내려도 된다. 2008년 6월부터 카드결제기 고장으로 택시기사가 받지 못한 요금을 결제기 공급사가 승객 확인 후 대신 지불하는 ‘택시요금 대불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런 경우 보통 승객들이 현금을 내고 있는데, 그냥 하차해도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두고 내린 소지품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카드 결제기에 선승인을 할 경우 차량번호 및 승하차 위치정보가 보호자에게 전송되는 ‘안심귀가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택시 카드결제 시스템이 도입된 2007년 카드 결제금액이 57억원, 결제율은 3.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각각 1조6272억원, 58.8%까지 늘어 현금결제를 앞질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