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기름유출사고 선장 구속영장

입력 2014-02-19 10:02

[쿠키 사회] 부산해경(서장 배진환)은 유류공급선과 화물선 충돌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유류공급선 선장 김모(65)씨에 대해 해양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화물선 선장 A씨(51·필리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류공급선인 460t급 그린플러스호 선장인 김씨는 15일 오후 2시20분쯤 부산 영도 남쪽 6㎞ 해상에서 라이베리아 국적의 8만t급 화물선 캡틴 벤젤리스 L호에 기름을 공급하다 선박간 충돌사고를 일으켜 벙커C유 237㎘를 해상에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그동안 선박 100여척과 헬기 3대 등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벌여 이날 기름띠를 모두 제거하고 방제작업을 마쳤다.

화물선의 기름유출 부위를 온몸으로 막은 해경 특수구조단 신승용(42) 경사와 이순형(36) 경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이날 업무에 복귀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