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상임위 통과… 학년 수준 넘는 교육 못한다
입력 2014-02-19 02:3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교문위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특별법은 비정상적인 사교육에 따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학년별로 정해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수업을 편성, 운영할 수 없다. ‘방과 후 학교’에서도 선행교육은 금지된다. 또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문제나 수행평가에서도 학교에서 배운 내용 이외의 것을 출제할 수 없게 된다. 대학 입시에서의 논술이나 면접, 실기시험 등도 고교 과정을 벗어날 수 없다.
교육부는 선행학습 여부에 대한 심사와 지도·감독을 위해 산하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학교별 선행교육 방지 대책, 선행학습 영향 평가,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의결하도록 했다. 만약 규정을 어기다 적발되면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특별법에는 학원, 개인과외 교습자 등 사교육 기관이 선행교육을 광고·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돼 오는 8월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