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모니아 유출 사고' 빙그레 하도급 직원에겐 대피 지시 안해
입력 2014-02-18 21:27
[쿠키 사회] 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빙그레 제2공장 사고 때 빙그레 측이 암모니아 유출 사실을 자사 직원들에게만 알리고 하도급업체 직원에게는 대피 지시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빙그레 측 안전 책임자들이 숨진 도양환(55)씨 등 물류 담당 하도급업체인 케이퍼슨 소속 직원들에게는 따로 대피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사고 당시 도씨와 함께 있던 하도급업체 직원 왕모(49)씨가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해 ‘대피 지시를 받지 못했고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1시가 돼 (도씨와 함께) 업무를 위해 창고로 다시 들어가자마자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왕씨는 암모니아가 유출된 창고 밖에 있어 화를 면했지만 창고 안에 있던 도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빙그레 제2공장 측은 창고에서 암모니아가 유출 된 사실을 오전 10시30분쯤 처음 감지했고, 2시간 반 뒤인 오후 1시4분 배관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빙그레 측 안전 책임자와 케이퍼슨 책임자 등 6명을 불러 조사했으나 이들 중 왕씨와 도씨에게 대피명령을 전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피 지시는 구두로 이뤄졌으며 안내방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은 없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권모(50)씨 등 부상한 빙그레 직원 3명은 안전 책임자로서 현장에 남아있었으며 이곳에서 떨어진 창고에서 근무한 하도급직원들에게는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씨와 왕씨는 빙그레 하도급업체인 케이엔엘물류의 재하도급업체 케이퍼슨 소속으로, 생산된 제품을 출고하는 일을 담당했다.
지난 13일 오후 1시5분쯤 남양주시 도농동 빙그레 제2공장 내 암모니아 탱크 배관이 폭발해 도씨가 숨지고 직원 3명이 부상했으며 암모니아 가스 1.5t이 유출됐다.
남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선임기자 sa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