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입문 2개 중 하나는 폐쇄… 체육시설로 안전점검 피해가

입력 2014-02-19 02:31

17일 붕괴 사고가 난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1년에 1만여명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안전관리는 엉망이었다.

우선 안전관리원도 없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에는 보통 50명 이상을 수용할 경우 2∼3명, 100명 이상은 5명 이상의 안전관리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체육시설을 교육시설로 이용한 것도 불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체육시설을 교육시설로 사용하면서 안전관리원도 두지 않았다.

대피할 수 있는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던 것도 피해를 더 키웠다. 사고 당시 체육관에는 2개의 출입문만 설치돼 있었고, 그나마 하나는 잠겨 있었다. 체육관이 바닥면적 990㎡에 500여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임을 감안할 때 건축설계 시 비상구를 비롯해 5개 정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이 지적이다.

리조트 측이 체육관을 ‘돈벌이용’으로 사용했다는 비난과 함께 경주시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붕괴된 체육관은 처음에 스키장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2009년 체육관으로 변경돼 허가됐다. 더구나 건물 내부에 기둥이 없어 안전성이 우려됐지만 체육관 준공 후 6년간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콘도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체육관은 체육시설로 분류돼 있어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다. 특별법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나 소유주의 책임 하에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가 난 체육관은 이마저도 피해갔다.

기본법은 5000㎡ 이상 건물을 안전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2009년 9월 경주시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은 이 체육관은 연면적 1205.32㎡로 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2009년 사용승인 이후 한 번도 안전점검을 한 기록이 없다”며 “법적으로 건물주인 코오롱 측에 관리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안전관리가 엉망인데도 리조트 측은 마구 이용객들을 끌어들였다.

이 지역 주민들은 “체육관이 들어서 있는 지역은 당초 족구장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골프장과 숙박시설의 만성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지은 것 같다”며 “체육관은 이번 부산외대생과 같은 영남권 대학과 기업체 등의 단합대회 장소로 활용돼 1년에 1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