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리조트 참사] 코오롱 그룹 제설 매뉴얼 있기는 한데… 시설물 관리는 뒷전, 도로 제설만 신경
입력 2014-02-19 03:54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를 운영하는 코오롱 그룹이 제설 작업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 제설에만 신경을 쓸 뿐 건물 지붕 위에 쌓인 눈 제거 등 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 관리는 뒷전이었다.
18일 코오롱 그룹에 따르면 마우나오션리조트는 눈이 올 경우에 대비해 제설 관련 대응 방안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다만 리조트라는 특성 때문에 시설물 관리보다 영업을 위해 도로 제설 작업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일단 눈이 올 경우 주간이든 야간이든 상관없이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직원을 소집한다. 주간에는 영업 인력을 제외한 직원들이 모두 모여 각자 지정된 구간에 투입된다. 이들은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제설 작업을 한다. 야간에도 퇴근한 직원들을 셔틀버스를 운영해 소집한다. 주간과 마찬가지로 각자 배정 받은 구간에서 눈을 치운다. 대응 매뉴얼은 각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도 함께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도로 제설에만 집중하고, 시설물 관리는 뒤로 밀렸다. 사고가 일어난 17일에도 마우나오션리조트 측은 시설물 안전을 챙기기보다 도로 제설에 많은 시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지난 10일 울산에서 폭설로 자동차부품업체 공장 지붕이 무너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매뉴얼을 운영하고, 제설작업을 했어야 했다”면서 “이 부분을 신경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외국어대와 마우나오션리조트 측이 가입한 보험규모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외대 사고수습대책본부 변기찬 상황실장은 “재학생이 학교 공식행사나 학생활동을 하다가 사망하면 한 사람 당 최대 1억원, 다친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동부화재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일 사고에 대한 총 보상금 지급한도가 5억원이어서 보험만으로는 보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고로 숨진 신입생 6명에게 재학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한다. 대학 측은 “입학은 안 했지만 이미 등록금을 납부했고 학교 행사에 참석했으므로 재학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법리적 문제는 있다”며 “보험사와 협의해 보상 문제가 잘 진행되도록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사망자 유가족과 부산외대, 코오롱그룹 관계자들은 일단 학교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방안과 숨진 학생들의 명예입학·졸업, 교내 추모비 건립 등에 합의했다. 코오롱그룹 측은 “보험금 외에 별도 보상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유족 및 피해자들과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서윤경 기자, 부산=조원일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