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캠퍼스, 부지 없어도 운영 가능

입력 2014-02-19 01:33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이 자체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건물을 임차하거나 건물 일부를 소유해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할 경우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세종=정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