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후보자 “간첩사건 공문서 위조 사실이면 국기 흔드는 중대한 일”
입력 2014-02-19 02:33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중국 공문서 위조 파문과 관련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기를 흔드는 아주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작됐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건강상태와 경제발전 기여 같은) 그런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재벌 총수들에게 적용되는 3·5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최근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부활됐다”며 “고위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까지 재벌을 변호하고 거액의 수입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 대해 “남북 대치 현실과 안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핵심 내용을 모두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답했으며,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지했다. 사형제는 폐지 후 종신형으로 대체하고, 간통죄는 폐지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기본권을 수호하고 자칫 외면당하기 쉬운 사회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후보자는 부림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사건 등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과거의 사법부 일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여야는 19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여야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황찬현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쇼트트랙 안현수(빅토르 안) 선수의 러시아 귀화 문제로 후폭풍에 휩싸인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해 “국가대표 선수 선발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감찰 사항이기 때문에 연맹이 곧바로 감사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며 “필요시 감독관청을 통한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