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2014년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 도입 추진
입력 2014-02-19 02:32
새누리당이 올해 6·4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국회의원 공천 방식도 일부 변경해 일반국민의 참여 비율을 확대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에 대통령 후보 경선과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에만 적용됐던 일반국민 참여 경선을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후보 경선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경선 방식 변경의 핵심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던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공천권을 당원과 일반국민에게 돌려주는 데 있다. 기존에는 이들 공천 방식에 특별한 규정이 없었으나 ‘책임당원 50%+일반국민 50%’ 경선 룰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 당규는 책임당원에 대해 ‘당비 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국민의 참여 방식은 일정 규모 이상(기초단체장 1000명, 광역·기초의회 300명 이상)의 국민선거인단을 선정한 뒤 지역 여건에 따라 투표와 ARS 여론조사 중 택일하거나 혼합해서 실시하도록 했다. 야당과의 경선 일정 조정이 필수적인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 도입 여부는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공천에도 일반국민이 50%의 비율로 참여하는 기초단체장 경선 방식을 준용해 ‘낙하산 공천’을 방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후보와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핵심당원을 의미하는 전당대회 대의원 20%, 일반당원 30% 등 당내 참여 비율 50%에 일반국민 선거인단 30%, ARS 여론조사 20% 등 외부 참여 비율 50%를 합산해 국민 참여를 보장해 왔다.
이번 공천쇄신 방안은 대선공약이었던 ‘기초공천 폐지’를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야권의 ‘공약파기’ 공세에 상향식 공천 개혁으로 맞서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당헌·당규개정특위 소속 함진규 대변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인단에 국민참여 비율을 높이는 혁신적인 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변경 방식에 대해선 “국회의원 특권의 전면적인 포기이며 전면적인 상향식 공천 확대 실시로 국민의 정치 참여 프로세스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당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상향식’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충분히 ‘전면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과거에도 전략지역이니, 예외지역이니 해서 알 수 없는 원칙을 정해놓고 공천했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특위 위원장은 “전략공천은 폐지하겠다”면서도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배려 공천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이 지역 조직을 장악한 현역 단체장에 유리하고, 정치 신인에게는 ‘넘기 힘든 벽’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위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뒤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개정할 계획이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온전히 실시될지는 미지수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