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통신사 가입 회원 추정되는 7만6000여명 신상정보 범죄 악용
입력 2014-02-19 04:19
지난 설 연휴 직전 발생한 불법 자동이체 사기 미수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대형 통신사 가입 회원으로 추정되는 7만6000여명의 신상정보를 범죄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18일 6500여개 은행 계좌에서 예금주 몰래 1만9800원씩을 자동이체하려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로 신모(35)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면 예금주의 동의 절차 없이 금융결제원을 통한 자동이체서비스(CMS)가 가능하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다.
신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해 개인정보 자료 판매상을 접촉, 현금 300만원을 주고 7만6851명(11만4186건)의 정보를 입수했다. 파일에는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등이 들어 있었다. 신씨는 공범들을 끌어 모아 지난달 15일 H소프트라는 유령업체를 만들고, 닷새 만에 금융결제원의 CMS 승인도 받았다. 이어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가운데 범행에 활용 가능한 2만987명을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회원으로 등록했다.
이들은 같은 달 28일 우선 6539명에 대해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앱) 이용료’ 명목으로 1인당 1만9800원씩 모두 1억2940여만원을 출금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하루 뒤 출금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은 일부 피해자들이 항의하면서 실제 출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이 입수한 개인정보가 한 대형 통신사의 인터넷 회선 가입자 명단인 것으로 파악하고, 정보 판매상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