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비호 위헌성 충분” VS “RO와 통진당은 별개”… 헌재, 해산심판 2차 변론

입력 2014-02-19 02:33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의 내란음모 1심 유죄 선고 다음날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이 격돌했다. 통진당 해산심판 2차 변론에서 양측은 통진당이 추구하는 목적의 위헌성을 두고 맞섰다.

법무부 측은 18일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공세를 펼쳤다. 법무부 측 참고인인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통진당이 이 의원의 당원 자격을 정지하지 않고 오히려 지원하는 것은 우리 법질서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RO의 실체와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이 의원을 비호하는 통진당의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법무부는 “내란음모 사건 등 은폐된 당의 목표가 드러난 활동을 보면 통진당은 위헌정당”이라며 몰아붙였다. 통진당 측은 “당원의 일탈 행위를 통진당 전체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통진당은 1심 선고가 나왔을 뿐 확정 판결이 난 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예상한 듯 법무부는 통진당에 RO에 대한 명확한 의견 표명을 요구했다. 법무부 측은 “RO 사건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인지, 실제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런 활동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통진당 대리인들은 즉답을 하지 않았다.

통진당 강령의 위헌성을 두고도 질문이 오갔다. 이정미 재판관은 통진당 측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할 국가상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통진당 측 대리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자주적 민주정부와 민중주권, 자립경제 등이 실현되는 국가”라고 답했다. 통진당 강령에 적시된 ‘코리아연방제’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식과 유사하다는 법무부 측의 지적에 대해서도 “내용이 같다고 북한을 추종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재판관은 법무부 측에는 “다른 이념을 추구한다는 것만으로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교수는 “다양한 이념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기본적 헌법·제도에 반하는 주장이 있다면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교수는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정당해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언급하며 “위협이 현실화되면 정당해산 심판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진당의 해산이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통진당 측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실체적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목적의 위헌성만으로 정당을 해산한다면 민주주의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주류 입장에서 위험해 보이는 급진적 주장은 시간이 지나면 평범한 것이 되기도 한다”며 “통진당이 해산되면 진보정당의 운신의 폭도 협소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