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1심 유죄] 유죄 선고한 김정운 판사 “양심에 따라 독립적 재판… 상식만 더 보탰다”

입력 2014-02-18 02:31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2부 김정운(47·사진) 부장판사는 17일 선고에 앞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했고 판결했다. 상식만 더 보탰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의 언급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무죄판결 이후 법원에 쏟아졌던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이범균 부장판사는 재판 직후

상당한 비난세례를 받았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까지 모두 46차례 공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으로부터 별다른 항의를 받지 않고 무리없이 재판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서로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공방을 벌이자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기사도 읽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1992년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청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 판사는 과거 지인을 통해 부동산 업자를 살해한 ‘용인 청부살해 사건’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장인을 살해한 사위 사건’ 재판을 심리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