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1심 유죄] ‘내란음모 위헌 활동’ 법무부 주장에 힘 실려

입력 2014-02-18 03:48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에서 법무부가 먼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법무부는 18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RO의 내란음모 활동을 통진당 전체의 위헌적 활동과 연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논리에 힘 실릴까=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서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때부터 RO의 내란음모 혐의를 통진당의 주요 해산 근거로 내세웠다. 내란음모야말로 대표적 위헌적 활동에 해당한다는 논리였다. 통진당 측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을 심리에 참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 의원의 1심 재판부가 RO의 내란음모·선동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이상 향후 정당해산 심판에서 법무부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통진당 내 부정경선 중 일부사건이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확정 받았다. 통진당의 위헌적 활동을 뒷받침하는 두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셈이다. 특히 내란음모 혐의는 통진당 활동의 ‘폭력성’과 ‘실질적 위협’에 직결된 사안이라 헌재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헌재의 의뢰로 2004년 발간된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이하 보고서)는 폭력 행사에 의하지 않았다면 행위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더라도 정당해산의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때문에 폭력적 방식의 내란을 음모한 RO의 혐의 인정 여부가 심판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됐다. 또 1심 재판부는 “RO가 회합에서 세부계획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해도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위협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향후 정당해산 심리 과정에서 법무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RO와 통진당의 동일시 여부=내란음모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더라도 여전히 논쟁의 여지는 남아 있다. 법무부의 논리는 RO 활동을 통진당 전체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성립한다. 법무부가 RO를 통진당의 핵심세력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법무부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잔존세력이 RO를 조직했고, NL계열과 통진당을 장악해 왔다고 설명한다. 내란음모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이 의원 등이 모두 통진당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는 점이 근거다. 또 RO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자, 통진당 전체가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나선 것도 같은 이유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반면 통진당은 RO의 활동은 당과 관련 없는 당원 개인의 활동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당이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행동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통진당 측은 “만약 구성원의 개별적 불법행위가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면 가장 먼저 해산돼야 할 정당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당의 일반 당원이 정당의 노선과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를 정당의 행위로 연결할 수는 없다’고 봤다. 하지만 구성원의 개별적 행위에 대해 정당이 의식적으로 묵인하거나 지원할 때는 정당의 행위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결국 정당 활동의 주체에 대한 뚜렷한 범위는 헌재의 결정에 달려 있다. 때문에 헌재는 재판준비 절차에서 RO 등 통진당 구성원의 행위를 통진당 전체의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가를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제시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