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유죄 징역 12년… 법원 1심 선고, RO 총책으로 주도적 역할
입력 2014-02-18 02:33
통합진보당 이석기(52·사진) 의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이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계산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RO(지하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총책으로서 내란을 선동하고 주도적으로 내란을 음모했다”며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가 특별사면과 복권 등 두 차례 관용을 베풀었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범행을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함께 구속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한동근 피고인은 각각 징역 4∼7년에 자격정지 4∼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증거로 제출된 제보자의 진술과 지난해 5월 두 차례 열린 ‘RO 회합’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5월 회합에서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각 동지들이 물질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거론하며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 전국적으로 다발적인 폭동에 이를 것을 통모(通謀)했다”고 지적했다.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화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RO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또 RO 조직이 학습모임과 세포모임을 거쳐야 조직원으로 인정받는 등 실체가 있는 조직이라고 봤다. 이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에 북한 소설과 영화를 소지하고, 혁명동지가를 제창한 것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판단하고 RO 조직원 130여명과 함께 주요 국가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5월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회관 회합에서 조직원들에게 정세 연설을 해 내란을 선동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혁명동지가·적기가 등을 제창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했다.
수원=정현수 나성원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