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폭설 피해액 110억원 넘어… 축사 등 시설 피해 35% 보상
입력 2014-02-18 02:33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진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피해액이 110억원을 넘어섰다. 그렇다면 폭설 피해에 따른 신고 절차와 보상 규모는 어떻게 될까.
17일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강릉과 삼척 등 동해안 8개 시·군의 피해는 공공·사유시설 등 모두 740곳, 113억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설별로는 비닐하우스가 373동으로 가장 많고 축사 149동, 임업시설 21동, 주택 반파 6동 등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폭설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여행 등의 이유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 해당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 주민에게는 지자체의 현장 확인을 거쳐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다만 주택, 농업시설물 등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보험사에서 보상이 이뤄진다.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시설물 피해 농가는 총 피해금액의 35%에 한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55%는 연리 1.5% 이율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협에서 융자받을 수 있으며 10%는 자부담이다. 소와 돼지 등 가축 피해를 입은 경우 총 피해금액의 50%에 한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융자는 30%, 자부담은 20%다.
주택이 폭설로 전파 또는 반파한 경우 피해 조사를 거쳐 각각 900만원, 45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이재민에게는 1인 1일당 7000원씩의 응급구호비가 최대 7일간 지원된다. 이어 이재상황이 1∼2개월간 장기화되면 1인 1일당 7000원씩 최대 37만1000원의 장기구호비가 지급된다. 또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생계지원금과 고등학교 학자금이 6개월간 지원된다. 다만 1가구 2주택 소유자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7일 오후 9시를 기해 강릉과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강원도 12개 시·군에 대설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18일 밤까지 5∼20㎝의 폭설이 또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동해와 남해 모든 해상, 서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령됐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