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역외탈세 추징세액 1조원 넘어
입력 2014-02-18 01:32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1조78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추징실적은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 2012년 8258억원이었다. 실제 징수액은 추징액에 다소 못 미친다. 국세청 원정희 조사국장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5년간 징수실적은 추징액의 62% 정도였지만 지난해 1년간은 75% 수준으로 향상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다양한 업종의 사주들이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로 소득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한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선박관리업체 사주 A씨는 조세회피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 이름으로 선박을 소유하면서 국내외 해운회사에 선박을 빌려주고 그 임대료를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국내 계좌로 받았다. A씨는 이렇게 세금 신고를 누락한 소득으로 빌딩을 사고 자녀 유학경비를 대온 것이 적발돼 소득세 수백억원을 추징당했다.
도매업을 하는 B씨는 임직원 2명의 이름으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실제 자기 회사의 거래를 페이퍼컴퍼니가 한 것으로 위장해 소득을 숨겼다. 이후 B씨는 해외 은닉 소득을 페이퍼컴퍼니의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국내에 들여와 사용하다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 받았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