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1심 유죄] 통진당 해산 심판 법무부 유리… 법원, RO 실질적 위협 인정
입력 2014-02-18 01:34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에서 법무부가 먼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법무부는 18일 2차 변론기일부터 RO(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내란음모 활동을 통진당 전체의 위헌적 활동과 연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은 RO 활동이 당 전체의 활동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때부터 통진당의 주요 해산 근거로 RO의 내란음모 혐의를 내세웠다.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차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해 “통진당의 핵심 세력 RO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가 RO의 내란음모 유죄를 선고한 이상 향후 정당해산 심판에서 법무부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통진당 당내 부정경선 중 일부 사건이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통진당의 위헌적 활동을 뒷받침하는 두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셈이다.
또한 1심 재판부가 내란음모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것은 RO 활동의 실질적인 위협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졌다.
물론 공방의 여지는 남아 있다. 통진당은 RO의 활동은 당과 관련 없는 당원 개인의 활동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이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행동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통진당 측 대리인은 1차 변론기일에서 “만약 구성원의 개별적 불법행위가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면 가장 먼저 해산돼야 할 정당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통진당 측은 이번 1심 판결이 확정판결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상 통진당의 입지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