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1심 유죄] 학생운동→ 잦은 도피→ 이혼… 이석기, 30년 주사파 혁명투쟁 행보
입력 2014-02-18 01:33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7일 내란음모·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그가 30년간 이어 온 주사파 혁명 투쟁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82학번인 이 의원은 대학 3학년 때인 1985년 학내 이념서클인 ‘가면극연구회’에 가입하면서 학생운동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신식민지 반봉건사회론’ ‘국가독점자본주의론’ ‘볼셰비키의 혁명사’ 등 이념서적과 ‘80년대 혁명운동을 위한 인식과 전략, 깃발 1, 2호’ 등 불온 유인물을 교재로 사상 학습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때부터 이 의원이 우리나라 정치현실과 사회모순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27일 이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도 ‘노동신문, 김용순 비서의 글’ 등 이적표현물 10여점을 발견했다.
이 의원은 85년 6월 학내 불법시위로 제적됐다가 2년 후 제적학생 구제조치로 재입학했고 88년 8월 졸업했다. 그는 졸업 직전인 87년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씨와 함께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으로 기소됐다 집행유예를 받았다.
졸업 후 이 의원은 지하조직 활동을 준비했다. 89년 김씨가 석방되자 그와 함께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반제청년동맹을 결성했다. 이 의원은 92년 3월부터 반제청년동맹의 후신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지하조직 활동은 그의 개인사를 불행으로 이끌었다. 이 의원은 잦은 도피 생활로 인해 대학 때 만나 결혼한 부인과 이혼했다. 군무원이었던 이 의원의 누나는 도피 중인 그에게 생활비 700만원을 보내줬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다발성 경화증’을 앓다가 숨졌다.
이 의원은 2003년 서울고법에서 징역 및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해 8월 15일 가석방 출소했고 2년 뒤인 2005년 8월 15일 특별복권까지 받았다. 가석방 이후 이 의원의 행적은 묘연하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이 이때부터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를 조직해 활동해 온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2005년 2월 정치컨설팅 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구 CNP)를 설립했고 2010년 8월 여론조사업체인 사회동향연구소를 설립했다. 2011년 12월 통합진보당에 입당한 뒤 2012년 3월 통진당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아 정치에 입문했고, 그해 4월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당선 후 한 달도 안 돼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대리·중복 투표 의혹으로 통진당 당원 1735명을 수사했고 2012년 12월 20명을 구속 기소,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받았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 CN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2010년 교육감선거,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선거보전비 4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