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1심 유죄] 내부 제보자로부터 단서 입수·내사… 수사 속전속결
입력 2014-02-18 01:33
정국을 뒤흔든 내란음모 사건은 공안 당국이 지난해 8월 28일 새벽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핵심 관련자 10명의 집과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2010년 5월 지하조직 ‘RO’의 내부제보자 이모씨로부터 수사 단서를 입수해 본격 내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당시 국정원 홈페이지에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글과 전화번호를 남겼다고 한다. 이후 3년여간 RO 조직원들의 동향 추적과 전화 통화 내역 감청 등이 진행됐다.
당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게를 두고 진행되던 내사 작업은 지난해 5월의 1·2차 RO 비밀회합 녹음파일이 확보되면서 내란음모·선동 혐의로까지 확대됐다. 국정원은 본격 수사 돌입 시점을 보고 있다가 RO와 북한 사이의 연락책으로 의심하던 인물이 돌연 종적을 감추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자 8월 28일 압수수색과 함께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수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검찰과 국정원은 압수수색 이틀 뒤 홍순석·이상호·한동근씨를 구속하고, 9월 5일 이 의원을 구속했다. 이 의원은 같은 달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으로 일관했고, 조서 서명 날인마저 거부했다. 11월 12일부터 시작된 정식 공판에서도 ‘증거 날조’ ‘프락치 공작’을 주장하며 검찰 신문에는 철저히 침묵하는 이른바 ‘공판 투쟁’ 전략으로 일관했다.
재판은 3개월간 매주 4차례씩 45차에 걸쳐 진행됐다. 제보자 이씨를 포함해 110여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특히 RO 회합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난달 3일 30차 공판에서 녹음파일 47개 가운데 32개(50시간 분량)가 증거로 채택된 것은 1심 재판의 분수령이었다.
검찰은 당시 ‘유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들은 대부분 채택됐다. 사실 관계는 인정됐고, 내란음모죄에 대한 법리 판단만 남았다’고 인식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RO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방법 뿐”이라며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구형 순간 희미한 웃음을 보였지만, 결국 17일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