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조업체 첫 전수조사 통해 44곳에 행정조치

입력 2014-02-17 18:59

[쿠키 사회] 서울시는 지난해 6∼12월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19곳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해 44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장례 및 혼례를 위한 용역·재화 등의 대금을 미리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계약에 따른 거래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이다.

조사 결과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17건),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12건), 등록변경신고 미준수(13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11건), 해지환급금 환급률 미준수(8건) 등이 적발됐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대규모 해지환급금 미지급 업체 및 소재지 불명 업체 등 2곳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주 고객인 노인층이 관련법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