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도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행정심판 청구
입력 2014-02-17 15:22
[쿠키 사회]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제주도의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업무추진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도의회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런 위법 부당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표본 8개 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현지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지역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주점에서 사용하거나 공휴일·심야시간대(23시 이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의회나 상임위 운영과는 관계없이 자택 인근에서 사적으로 쓴 사례나 선심성 선물 격려, 부적절한 경조비 집행 등도 확인됐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에 제9대 후반기 의회(2012년 7월 1일∼2013년 12월 31일)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회는 집행 시간이나 장소, 대상은 제외한 채 사용일자, 목적, 금액, 참여인원수 등만 작성해 공개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일부 비공개에 대한 도의회의 처분행위는 법 규정이 없는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마땅하다”며 “지금이라도 도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문제가 있다면 도민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