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물 살처분 구체적 지침 만든다
입력 2014-02-17 02:31
살처분 대상 동물에게 생매장 등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만들어진다. 또 식육을 위한 도축 과정에서 동물복지 최소 기준과 이를 어길 시 적용되는 처벌 조항이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복지 5개년 계획(2014∼2018년)’을 마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종료 직후 발표할 계획이다.
16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AI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동물을 매몰하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AI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는 기술적인 살처분 처리 방법이 제시될 뿐 대상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이 없다. 이 때문에 AI 및 구제역 발생 때마다 생매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종=이성규 선정수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