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감경요건 대폭 강화… 공정위, 8월부터 불공정행위에 칼바람 예고

입력 2014-02-17 01:35

앞으로는 담함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단순한 자금사정 곤란을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과징금 감경 사유를 줄이고 가중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확정,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국민일보 2013년 10월 31일자 1면 참조>.

공정위는 최종 부과 과징금 결정 단계의 감경 요건을 강화해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을 위반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불황 등 모호한 사유로 감액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 평균이 적자이면 50%를 초과해 감액하도록 한 기존 규정도 삭제했다.

감경 상한도 사유별로 세분화해 일부 항목의 상한을 낮췄다. 단순 가담자에 대한 감경 상한은 기존 30%에서 20%로, 조사 협력자 중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에 협력한 사업자는 상한을 15%에서 10%로 각각 낮췄다. 공정성 시비가 일었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모범 운용 업체에 대한 감경제도는 아예 폐지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가중 대상인 반복 법 위반 사업자의 범위는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 누계 3점 이상으로 강화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의혹이 불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2012년 담합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86개 사건(618개 기업)의 최초 과징금 산정 기초액 대비 평균 감경률이 60%에 달하는 등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계속돼 왔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