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보유출 카드사 3개월 영업정지… 카드사 “모집인 소득 60% 가량 보전할 것”
입력 2014-02-17 02:36
고객 신용정보를 유출한 카드 3사들이 17일부터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되면서 해당 업체 소속 카드 모집인 및 텔레마케터들의 생계 보전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카드사들은 10여년 전 카드사태 당시 기준을 참고, 모집인에게 평소 받던 성과급 및 수수료의 60%가량을 임금으로 지불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 각각에 대해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600만원 과태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카드 3사에서는 5월 16일까지 3개월간 신규 회원 모집이 금지됐고, 당장 17일부터 이 카드사들의 카드모집인, 텔레마케터들은 일손을 놓게 됐다.
금융위는 카드모집인들의 생계 대책은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지난 15일 각 카드사로부터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고, 보수 측면에서도 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구체적인 방식은 카드사들의 자율에 맡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카드사들은 모집인 임금을 월평균의 60% 남짓 책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모집인에게 영업중지 기간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지급 수수료의 65% 수준으로 지급하고 나머지(35%)는 영업재개 후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카드 역시 2002년 삼성카드 영업정지 사태 때 대출모집인에게 평균 성과급의 60%를 지급한 전례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농협카드도 12년 전 기준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텔레마케터나 모집인들에 대해서는 대체업무를 시킨다든지 신규 모집이 안 되는 동안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3개 카드사는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서비스 등 부대업무도 모두 정지된다. 기존 회원은 약정한도 내에서 현금서비스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추가로 한도를 늘릴 수는 없다. 카드사들은 통신판매, 여행업, 카드슈랑스 업무의 취급 등 부수 업무도 한시적으로 취급할 수 없게 됐다. 다만 3개 카드사가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지만 이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큰 불편은 없을 전망이다. 기존 회원은 물건을 구입할 때 종전처럼 카드 결제를 할 수 있고, 카드 재발급도 가능하다. 체크카드 한도도 증액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공공성, 대체발급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드 신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육·복지 관련 카드인 문화누리카드, 아이즐거운카드 등은 예외적으로 신규 발급이 허용된다. 취약계층카드의 경우 면세유구매카드, 하나로카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박은애 이경원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