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광고 내용 계약 내용이라 볼 수 없다”

입력 2014-02-17 01:35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민모(59)씨 등 5명이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노인거주시설 입주 우선권을 준다고 홍보했던 옛 체신부가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보 안내문이나 신문 광고는 청약을 유도하는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 사이에 광고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하자는 합의가 없었다면 광고 내용이 계약에 포함됐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판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