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투신 사건 가벼운 처벌은 부당”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판단
입력 2014-02-17 01:35
지난해 부산 여중생 투신 사건의 가해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위는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반성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나왔다”며 이같이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 중구에 살던 중학생 박모(당시 14세)양은 지난해 3월 개학 첫날 집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교 친구들의 따돌림이 원인이었다. 박양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 또다시 외톨이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해당 학교는 가해학생 4명에게 교내봉사 명령만 내렸다. 박양이 이미 고인이 돼 사과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박양의 어머니 A씨는 “가해학생 중 두 명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시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한 학생에 대해서만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추가하고 사건 처리를 마무리했다. 이에 A씨는 중앙행심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중앙행심위는 “피해학생이 사망했고, 양측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의 처벌은 학교폭력의 지속성과 고의성, 반성 및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