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월급 非경단녀보다 55만원 적다
입력 2014-02-17 01:35
서울 상위권 대학 영어영문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7년간 일했던 현모(36·여)씨는 주말에만 일하는 학원 강사로 지난달 취직했다. 육아 때문에 퇴직한 뒤 4년 만에 다시 시작한 일이다. 대기업 경력은 별다른 도움이 안 됐다. 대신 영문학 전공을 살려 중학생 대상 영어학원 강사 자리를 따냈다. 퇴직 전 월 평균 300만원 정도 받던 현씨는 월 80만원짜리 파트타임 일자리에 만족해야 했다.
현씨처럼 육아 등을 이유로 일을 그만뒀다 다시 취업한 경우 경력은 무색해지고 소득 또한 낮아지는 건 흔한 일이다. 실제로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했을 때 받는 월 평균 임금은 149만6000원으로 경력단절이 없는 여성(204만4000원)보다 54만8000원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5월 25∼59세의 여성 58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취업했던 여성 5493명 중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여성은 3185명(58%)이었다. 퇴직한 이유로는 결혼(63.4%), 임신·출산(24.7%), 미취학자녀 양육(5.9%) 등이 꼽혔다.
경력단절 여성은 재취업 후 일을 그만두기 전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다.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일을 한 뒤 받는 월 평균 임금은 121만9000원. 경력단절 직전 받던 평균 임금(144만원)의 84.7% 수준에 불과하다. 30∼34세 여성은 임금 격차가 51만9000원(157만2000원→105만3000원)까지 벌어졌다. 경력이 끊긴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 정도로만 임금이 올랐다고 해도 실제 재취업 이전과 이후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진다.
임금 수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한 경우 1∼4인 규모의 영세 사업장 취업 비율은 배 이상(20.0%→42.9%) 늘었으나, 100인 이상 사업장 취업 비율은 3분의 1 수준(27.1%→9.9%)으로 떨어졌다. 사무직은 절반 이상(39.4%→16.4%) 줄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 비율은 3.8배 이상(2.8%→10.7%) 늘었다.
이번 조사는 여성의 경력단절 실태를 확인한 첫 국가통계조사다. 정부는 3년마다 경력단절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유형별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설치, 기업 맞춤형 및 전문기술 훈련 확대 등을 통해 연령과 전공·경력 등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