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생매장 금지 추진] 선진국의 동물보호 실태는…
입력 2014-02-17 01:34
영국, 세계 최초 동물보호법 제정… 정부가 학대 예방·고통 완화 앞장
선진국의 동물복지 제도는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뿌리가 깊다. 영국은 1822년 농장동물의 학대를 방지하는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법을 제정했다. 1979년 영국 정부는 독립자문기구인 농장동물복지위원회(FAWC)를 설립해 가축의 사육 수송 도축 시장 정부의 입법활동 분야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1993년 농장동물 복지를 위한 다섯 가지 자유를 제시하고 축산 관련업계가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1840년 빅토리아 여왕이 설립한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복지 단체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모든 동물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고통을 완화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RSPCA는 정부 지원 없이 순수한 시민 후원으로 2009년 한 해에만 2400억원의 수입을 기록했으며 영국의 동물복지법을 집행하면서 로비, 캠페인,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14만건의 동물학대 신고를 조사하고 13만5000마리의 동물을 구조하며 1000명 정도의 동물학대 사범의 유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RSPCA는 1994년부터 주요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기준을 제정해 동물의 먹이 급여, 사육환경·방법, 건강관리 및 이동, 인도적 도축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동물복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 프리덤 푸드(freedom food) 인증을 내준다.
유럽연합(EU)은 1992년 EU의정서에 동물복지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켰고 2006년에는 1차 동물복지 5개년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EU는 2006년부터 가축 사료에 성장촉진제와 항생제 사용을 금지했고, 2012년부터는 산란계를 좁은 닭장(케이지)에서 사육하는 것을 금지했다. 지난해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좁은 사육틀(스톨)에서 어미돼지를 기르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에서도 일부 주 차원에서 농장동물의 복지 확보를 입법화해 시행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와 동물복지단체의 요구에 의해 생산자와 축산물 유통업자 및 맥도날드 등이 농장동물의 복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천하고 있다. 일본은 ‘동물복지에 대응한 가축사양관리에 관한 검토회’를 통해 축종별 동물복지 대응 사양관리 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