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법안’ 처리 무산… 정부 “이르면 2월 말 공청회”

입력 2014-02-16 18:45 수정 2014-02-17 01:38

2월 임시국회에서 예정됐던 ‘종교인 과세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는 지난해 목사 등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일률적으로 4.4%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종교계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소득에 따라 차등세율(6∼38%)을 적용하며 소득공제도 인정하는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종교계와 더 많은 논의를 거쳐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보수교단 및 단체들의 과세 반대 움직임이 더욱 강화되는데다 정치권 역시 소극적이어서 당초 예정된 ‘2015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지 불투명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고신, 합신은 16일 각 총회장 공동 명의의 ‘목회자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 결의문’을 통해 “국회는 소득세법일부법률개정안 중 종교인 과세에 관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종교자체를 부인하는 유물론적 사고”라며 “헌금의 집행은 제3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법에 따라 당회나 제직회 등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를 지키라는 국민정서에 부응하기 위해 ‘교회의 원천징수 및 보고의무’ 없이 전임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월 사례비에 대한 세금액 만큼 스스로 납부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6개 기독시민단체가 연대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가 공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목회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해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주최의 목회자 납세 관련 세미나에서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는 “교회가 급여생활자나 영리법인 등에 비해 우월한 세금 대접을 받는 것이 과연 선교에 유익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교회는 비과세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납세해 사회법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