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검침원, 방문 전 얼굴 통보… 안행부, 여성 안전대책
입력 2014-02-15 01:33
가스 검침원 등이 가정집을 방문하기 전에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2014년 업무보고’를 통해 여성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소속 가스·전기 검침원이 여성 가구를 방문하기 전 사진을 미리 문자메시지로 보내도록 할 계획이다. 방문자의 얼굴을 미리 공개해 여성들이 서비스를 가장한 범죄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안행부는 관련 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여성 자원봉사자가 검침에 동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내년에는 택배원까지 얼굴을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당장 여성이 택배 기사를 대면하지 않고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무인 택배보관소도 확충된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소·지하철역에서 주거지까지 경찰이 집중 순찰하는 ‘여성 안심 귀갓길’ 제도를 골목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여성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388개 여성범죄 취약지역 원룸 건물별 담당 경찰관도 지난해 2827명에서 올해 35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원룸 방범창 등의 안전을 확인하는 ‘방범인증제’가 실시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한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라며 발본색원을 주문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