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후순위채 투자 피해 일부 보전받을 듯

입력 2014-02-15 01:32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을 매입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일부 피해를 보전 받을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14일 후순위채권 투자자 600명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낸 10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부산저축은행은 146억4118만원, 부산2저축은행은 72억392만원을 각각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박연호(64) 회장 등 임원진과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 등에도 책임을 물어 인용금액 중 일부를 저축은행과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부산저축은행 분식회계 규모가 1731억원에 이르고 BIS 비율(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이어서 재무가 급격하게 악화될 위험이 컸음에도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해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다인과 성도 등 회계법인들은 재무제표상 오류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융감독원과 국가에 대해서는 저축은행들의 부실사태를 예견하고도 이를 방관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은 진행 중인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해 인정받은 채권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원래 후순위채권은 이자가 높은 대신 다른 채권에 비해 변제순서가 늦은 채권이지만, 법원 판결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절차 종료 후 남은 저축은행의 자산을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 갖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앞서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저축은행 비리사태로 피해를 입게 되자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