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체로 발견 일본 공무원… 경찰 “스파이 단서는 없었다”

입력 2014-02-15 01:32

한국에 입국했다가 지난달 18일 일본 후쿠오카현 앞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일본 내각부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14일 “스파이란 단서는 없었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일본 내각부 공무원 A씨(30)의 사망 전 국내 행적 조사 결과를 일본 경찰에 통보했다. 미국 미네소타대 대학원에 유학 중이던 A씨는 지난달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묵었다.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세미나 참석 명목으로 입국했으나 세미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국 이튿날 인근 게스트하우스로 숙소를 옮겼고 같은 달 6일에는 성동구의 한 상점에서 낚시용 고무보트와 엔진을 현금 100만원에 사며 부산의 한 호텔로 배송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서울 서소문파출소에 여권지갑 분실신고를 한 뒤 8일 숙소에 짐을 맡기곤 부산으로 갔다가 행적이 끊겼다.

경찰은 A씨가 값싼 여권지갑을 분실했다고 신고한 점, 일본 밀항 시 여권을 국내에 두고 간 점 등에 비춰 국내 행적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고 봤다. 고무보트로 일본에 밀항해 모종의 ‘범죄’를 저지른 뒤 다시 국내로 들어오려 했다는 의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무보트를 타고 대마도 인근까지 갔다가 해류에 휩쓸려 일본 해안으로 떠밀려 간 것으로 보인다”며 고무보트 구입 때 가명을 쓰긴 했지만 스파이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후지TV 등 일본 언론이 “A씨가 가정불화 등 개인적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보도해 단순 ‘치정극’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