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소유권 관련 소송 신세계, 롯데에 ‘무릎’

입력 2014-02-15 02:46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매각 관련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통업계 라이벌인 신세계그룹과 롯데그룹 간 자존심을 건 대결에서 신세계가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인천지법 민사13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4일 인천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세계는 1997년부터 인천터미널에서 터미널 건물을 임차해 백화점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12년에는 1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 일부에 매장 1만7490㎡를 신축하고, 자동차 866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세웠다. 기존 백화점 건물의 임차기간은 2017년까지이고 신축 건물의 부지 임차 계약기간은 2031년까지다.

그런데 인천시가 지난해 1월에 터미널 전체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롯데인천개발에 9000억원을 주고 일괄매각했다. 롯데는 이 일대에 유통시설과 테마파크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신세계는 “백화점 두 곳이 한 곳에서 장사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며 매각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지난해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본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천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때 임차권이 보호되는 상태로 넘겼기 때문에 신세계의 임차권 피해는 없고, 임차인이 매매를 막을 권리도 없다고 결정했다. 신세계는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보고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법원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개발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