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먹거리 장난치는 식품업자들 영구 퇴출시켜야
입력 2014-02-15 01:35
박근혜정부는 불량식품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함께 4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이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약처로 승격시킨 것도 이 같은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였다. 식약처가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은 최소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형량하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하겠다고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그동안 전염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면 3년 이상 징역, 독성 한약재를 넣어 식품을 제조하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유독·유해식품 판매, 병든 동물고기 판매, 허위·과대광고 등 형량하한제 적용 범위가 2종에서 7종으로 확대되고 처벌도 기존 ‘7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됐다.
먹거리를 갖고 장난치는 것은 국민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죄와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처벌을 강화한다면서 법정 최고형을 7년으로 한 것은 아직도 위해식품 범죄를 안일하게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불량식품을 만들면 패가망신하고 영구 퇴출되도록 해야 불량식품 범죄를 줄일 수 있다. 처벌 수위를 높였어도 법원이 풀어준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미국은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36%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0.8%에 그친다.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식품을 판매하거나 유해식품을 제조하는 데는 대형 업체나 유명 호텔도 예외가 아니었다.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체들이 자기 자식에게 먹인다고 생각하면 그런 음식들을 만들거나 유통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업체들은 도덕적 재무장을 통해 무너진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정부는 상시 감시체제를 갖춰 식품위해사범 단속에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기대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런데도 후진국형 식품범죄가 계속된다면 결국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