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인천터미널 소유권 관련 소송 승소

입력 2014-02-14 15:41

[쿠키 사회]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구월동 백화점 부지 매각 관련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백웅철) 심리로 14일 열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는 지난해 1월 30일 신세계 인천점이 세들어 있는 건물을 포함한 인천터미널 부지를 총 900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뒤 지난해 4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롯데 소유 부지로 바뀐 상황이다. 인천시는 이 돈을 전임시장 재직시 발생한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신세계 측은 지난해 9월부터 5차례 열린 심리에서 “백화점 부지와 건물이 롯데에 매각된 이후 하나의 건물에서 신세계와 롯데가 동시에 영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2012년 1450억원을 투자해 매장 1만7490㎡를 증축하고, 자동차 866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를 신축했다. 증축 건물의 계약기간은 오는 2031년까지, 백화점 건물의 계약기간은 오는 2017년까지다.

반면 인천시와 롯데 측은 “인천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때 임차권이 보호되는 상태로 넘겨 임차권 피해는 없다”며 “임차권 피해가 없기 때문에 매매를 막을 권리도 당연히 없다”고 맞섰다.

신세계는 2012년 양측이 투자협정을 체결했을 때부터 잇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터미널 매각을 저지해 왔지만, 양측은 금리 보전 조항을 수정하면서까지 계약을 추진했다.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3월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신세계 측은 지난해 6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인천지법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롯데측은 7만8000㎡ 규모의 인천터미널 부지에 백화점, 쇼핑몰, 마트, 시네마 등 복합쇼핑몰을 개발해 오는 2017년까지 일본의 ‘도쿄 미드타운’,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도심 재개발 사례를 모델로 삼아 이들 명소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인천시의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