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융합 제품 출시 빨라진다… 정보통신 특별법 2월 14일 시행
입력 2014-02-14 01:34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한다. 또한 기업 인턴으로 일하면서 학점을 딸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융합 품질인증 제도를 포함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을 14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관련 근거법령이 부족해 제때 사업화하지 못했던 ICT 융합 기술·서비스를 재검토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ICT 융합 품질인증제도는 ICT 융합 기술·서비스·제품에 대해 성능·안정성·신뢰성 등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인증하는 제도다.
또 법규가 만들어지기 전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신규 ICT 융합 기술·서비스의 사업화 속도가 단축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이용한 혈압·당뇨 측정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이 의료법상 의료기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 사실상 제품을 내놓는 게 불가능했다. 하지만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이용하면 먼저 제품을 출시하고 추후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됐다.
부처나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ICT 연구·개발(R&D) 기능은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 모인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ICT R&D 분야에 총 8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ICT 융합 기술·서비스를 발굴할 방침이다.
더불어 유망 ICT 중소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학점이수 인턴 제도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국산 ICT 장비 구축비율을 높이고 수요에 맞게 장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수요 예보제도 도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ICT 특별법 시행을 위해 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편익 증대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