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골프장 캐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다”
입력 2014-02-14 01:33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정모씨 등 골프장 캐디 41명이 경기도 용인의 88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운영하는 ㈜88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8년 9월 88컨트리클럽에서 경기보조를 하던 중 진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출장 유보’ 징계를 받았다. 정씨가 소속된 캐디 노조는 이를 부당한 징계로 판단, 징계 해제를 요구하며 항의했다. 사측은 오히려 정씨를 제명하고, 노조 지회장 등 3명에 대해서도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제명처분을 내렸다. 시위에 참여한 다른 캐디들은 출장유보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계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하거나 지나친 징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노조 지회장 등 무단결근자들에 대한 제명처분은 노조법상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캐디들에 대한 출장유보 처분은 과도하다고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