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전 의원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확정 향후 10년간 공직 못맡아
입력 2014-02-14 01:33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51)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의원은 향후 10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우 전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상품권 77장을 나눠주고, 선거운동원들에게 199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12년 6월 구속 기소됐다. 또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시의원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1억8000만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하고,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지인으로부터 401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뇌물수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